⊙과천시공고제2019-860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과 천 시 장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과천 주공 1단지 및 12단지 재건축이 2020년 3~5월에 완료됨에 따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문원동 3통은 인근 통의 세대수에 비해 관리 세대수(539세대)가 많아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 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공1단지(중앙동): 통·반 현행유지하되, 관할구역 변경

○ 주공12단지(갈현동): 통·반 현행유지하되, 관할구역 변경

○ 문원 3통: 1개 통 증설

4.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1]
5. 개정조례안
[별지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9년 12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명)·주소·전화번호·의견 등
라. 제출기관: 과천시 자치행정과
-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자치행정과(자치협력팀)
- 전 화: 02)3677-2483
- 이메일: keepcy17@korea.kr
- F A X: 02)2150-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