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고제2016-4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2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급탁송 물류량 증가에 따른 인천세관의 특송화물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급증한 내국세 환급업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9급 6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2명(9급 12명)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