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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346호(2016. 5.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6. 5. 23. ~ 2016. 7. 4.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15 | 팩스번호 : 044-202-3967 | bnsyoung@korea.kr | 조회수 : 3,05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6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16.3.22.공포, ’16.9.23.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방법 완화

 

1) 현행 시·도 및 시·군·구에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지자체에 동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3조제4항)

 

2) 현행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 포함·운영하도록 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유기적 협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39조)

 

 

나.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6조)

 

1)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함.

 

2) 보호아동이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양육하려는 경우 등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을 퇴소시키도록 함.

 

 

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구체화(안 제26조의2)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동 시스템에 수집 보유 이용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라. 아동의 안전 교육 관련 교육내용 추가(안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653호, 2015.12.29.공포, 2016.6.30.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의 이해를 추가하여 교육하도록 함.

 

 

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확대 등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채용자격기준을 현실화함(안 제43조 및 별표7·15, 안 제48조 및 별표10·16)

 

 

바. 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 시 전원조치 구체화(안 제50조의2)

 

「아동복지법」이 일부개정(2016.3.22.공포, 2016.9.2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특성 및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원조치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bnsyoung@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5,3416 /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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