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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법률

  • 법무부공고 제2005-109호(2005. 12.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5. 12. 13. ~ 2006. 1. 3.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503-7058 | 팩스번호 : 02-3480-3113 | 조회수 : 11,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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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05

⊙법무부공고제2005-109호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법 무 부 장 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소 전 검사의 양형조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재판계속 중 법원의 보충적인 양형자료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의 선고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원의 보충적 양형조사


     (1)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형을 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보충적으로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소송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자료제출 전에 조사를 명할 수 있음.


     (2)법원조사관은 법관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조사토록하며, 법원은 법원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한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법원 사무관이나 통역인에게 인정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조사관에게도 적용함.


    나. 양형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1)양형조사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피고인 기타 필요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피고인을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토록 하고, 변호인이 조사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조사를 마친 경우에 조사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보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즉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 등사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5)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다. 기소 전의 양형조사


     (1)검사가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근거 규정을 명문화 함.


     (2)검사는 기소전 양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형법 제51조의 양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또는 지소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단계 양형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전 화:02-503-7058~9


     ○팩 스:02-3480-3113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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