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18-3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을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개정하는 등 과세물품제조업개업(변경·폐업)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w13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w1312@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