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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6-91호(2006. 4.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6. 4. 3. ~ 2006. 4. 24.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02-3674-6432 | 팩스번호 : 02-3674-6434 | 조회수 : 6,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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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6-91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등 21개 해양수산부 령을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4 월 3 일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활성화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2005.12.30.)으로 2006년 1 월31일부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를 공유, 해당 구비 서류 제출이 생략됨.

나.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 현재 공유되고 있는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기르는어업육성법 시행규칙」등 21개의 해양수산부령을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행정기관간 공유대상 행정정보 24종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해당 구비서류 제출생략

  (2)다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선택권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무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전화:02-3674-6432, 팩스:02-3674-64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개정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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