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9-7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사정원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검사 40명이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에 대해 각 검찰청별 정원 배정
2. 주요내용
○ 증원되는 검사 40명중 4명은 2019년 3월 1일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1인) 및 고등검찰청 검사(3인)로 나머지 36명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 검사로 각 배정
○ 지방검찰청 및 지청 간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