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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0-90호(2020. 4.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4. 8. ~ 2020. 5. 18. [마감]
  • 법무부 ( 치료처우과 )   전화번호 : 02-2110-3857 | 팩스번호 : 02-2110-0347 | y9418@korea.kr | 조회수 : 2,791회  

⊙법무부공고제2020-90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2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0. 8.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의 의뢰, 보석조건 이행 상황 통지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용어의 정비(안 제12조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용어 중 “가해제”가 “임시해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다. 서식 마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1) 법 제31조의2제2항 및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 전 조사 의뢰서(별지 제44호의2서식)

 

2) 법 제31조의3제2항 및 영 제23조의4에 따른 신고서(별지 제44호의3서식)

 

3) 법 제31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6에 따른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지서(별지 제44호의4서식)

 

4) 법 제31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에 따른 보석조건 위반 통지서(별지 제44호의5서식)

 

라.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52호서식까지)

 

법률 제명 변경 및 용어의 정비에 따라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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