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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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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9. 23. 16:5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경우  직권말소 반대합니다.
    임대기간을 1/2못채우고 이미멸실된  임대사업자는 현재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직권말소당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소급입법이며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완공후 아파트를 임대 재등록되어야합니다.
    정책상 그렇지못하다면  보완책으로 거주주택 비과세 만이라도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맞는 일일것입니다.
    
  • s O O | 2020. 9. 23. 13:05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재발 멸실의 경우는 자동 말소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 말소의 내용  위법 행위나 임대 상버 의사 없음과는 다다릅니다.  신툭 아파트로 임대 사업 재등록하게 해주시든지 폐지된유향과 같은 자동 말소 처리가 합당합니다. 
  • 이 O O | 2020. 9. 23. 11:55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대책없는 입법 반대합니다. 직권말소를 하더라도 또 소급을 하더라도 당초 정부에서 약속했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만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권말소 항목에 단서조항을 두어 재건축멸실후 거주주택을 팔수있도록 유예기간을 꼭 부탁드려요 
  • 박 O O | 2020. 9. 22. 15: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원안대로 모든 세제혜택을 받아야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은 위헌입니다. 
  • 이 O O | 2020. 9. 22. 12:21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입법예고중인 민특법시행령을 보면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구청 임대등록 담당자도 직권말소는 임대사업자 잘못이 있을 경우 된다 합니다.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멸실전,멸실후를  구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틀리는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저도 국가정책을 성실하게 따른 죄밖에 없습니다. 멸실후 임대사업자도 집을 팔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동말소에 준한다던가, 아니면 일정기간을 부여하던지 금번 민특법시행령 직권말소 단서조항을 두어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9. 21. 11:25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입니다. 재건축멸실은 임대사업자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모든 세재혜택이 소급적용되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박탈되었습니다. 단지  재건축후 등록이 안된다는 법 때문입니다. 소급을 할땐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예를 주세요. 자동말소에 준한다던가, 아니면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그기간 동안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멸실전, 멸실후던  똑같이 재건축 후 재등록이 안됩니다. 그런데도 멸실전, 멸실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다르다는 법 취지는 너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 박 O O | 2020. 9. 21. 10:44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 박 O O | 2020. 9. 21. 10:44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멸실로 인해 직권말소 될지라도 적법하게 계속 임대해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710 보완대책 전에 등록했었던 재건축 임대주택에 한해서 임대주택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이 있어야합니다.
  • 박 O O | 2020. 9. 21. 10:44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
    임차인도 보증보험료를 지불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협조해 주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임대인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소액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주는 경우 수익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 박 O O | 2020. 9. 21. 10:44 제출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입니다.
    도입을 할거면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입대인에게 적용을 시켜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이 O O | 2020. 9. 15. 17:44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입법을 하더라도 소급입법은 안됩니다. 멸실후 거주주택 매도자에게도 유예기간을 주시고 소급만은말아주세요
  • 허 O O | 2020. 9. 15. 16:22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향후 매입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하여 주세요.
    임대사업 유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 허 O O | 2020. 9. 15. 16: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멸실 임대주택의 잔여 기간은 재등록이 가능하게 하여 주세요.
    멸실 임대주택의 8년 의무기간의 잔여기간은 재등록 가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 하 O O | 2020. 9. 15. 16:21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부기등기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0. 9. 15. 16:21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될 시 직권말소는 너무 부당합니다
    이미 멸실되었는 데, 이대로 직권말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못받고  양도세중과, 종부세중과로 
    사지에 몰립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다채울 수 있게 재등록을 허용해주세요
    
    
  • 하 O O | 2020. 9. 15. 16:21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보증금을 1순위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이 O O | 2020. 9. 14. 17:03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시행할것 같으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시고 소급은 반대입니다  재건축 멸실후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 C O O | 2020. 9. 14. 17:00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적극 반대합니다.
    
    2018.9.13이전에는 임대사업지에대해 주택의 유형에 구분을 두지 않아 어떤 유형을 매매하든 구매자의 자유였습니다. 주택도 주택시장에서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유형에 조건을 붙이지않고 등록을 유도한건 국토부장관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분명히 2018.9.13 이전엔 '재개발 주택은 준공전 멸실 후 자진말소 할 것 이라는 상담으로 구청에 수 차례 확인 통화, 녹취(거주구청,물건지구청)하였으나 그당시 공무원들은 1.준공되기 전 과태료없이 자진말소 가능하다. 또는 임대사업을 계속 원할 경우 2. 임대사업을 재등록하여 의무기간을 마칠수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르니 세무서에 확인 하시어라' 라고만 고지했을 뿐 유형변화의 가능성으로 인한 재등록 이슈나 그로 인한 임대 재등록 불가능성에 대하여 당시 어느 누구도 설명, 고지 혹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왜일까요? 장관님께서 7.10에 직권말소로 일방적으로 새롭게 변경하여 적용 하셨기 때문입니다. 
    2018.9.13이전에 공무원이 그러한 부분(유형에 의한 변경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면 
    1.직권말소당할 임대사업등록을 그 누가 했을까요? 그것도 금융비용 들여가면서요? 다른데 투자했을겁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요. 한국에 교육비 얼마나 드는지는 아시죠?
    2. 그도 아니면 당시 임대등록증을 허가내 주지 않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혜택준다고 현혹해서 등록 시키고 지금은 경제사정이 안 좋고 주택공급 문제가 심각하다하여 합법적으로 만든 제도하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 재산권에 대하여  동네 구멍가게도 아닌 정부가  국민상대로 말을 바꾸고 법을 번복하는것은 기만행위입니다.
    
    '직권말소'는 당시 고지받은 바가 전혀 없기에 임대등록 하였고 직권말소로 인해 개인 재산권의 생기는 피해발생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설명했어야 할 중대차한 '직권말소'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바, 직무유기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별도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 공무원들조차 모르던 내용으로 직무유기가 아닌, 이번 7.10 개정 시 국토부장관께서 민특법에 의한 직권말소로 변경 하신 부분 이라면, 기존법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함에있어 국민과의 신뢰보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안이니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과 한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장관님.
    
    저는 부동산 정책을 떠나
    국토부 장관님께서 솔선수범하여 법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법을 이행해 온 재개발 임대사업자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 유형별로 나누어 차별을 두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을 강제로 직권말소시키는 행위는 소급적용에 의한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멸실 후 자동말소로 해주십시요. 불과 2년 전 하셨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 C O O | 2020. 9. 14. 16:43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국토부에서는 공무원의 예산과 인건비를 줄여 좀 더 생산적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국채가 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C O O | 2020. 9. 14. 16:43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임대계약서로 충분하여 부기부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없습니다.
    
    불필요한 업무에 공무원 인력 낭비는 국가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이미 임대등록 귄장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인력낭비가 있었고 또 3년 만에 폐지를 개정하시어 그와 관련한 업무 인력낭비가 크게 발생된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에 불필요한 업무로 인력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가 충분한 효력이 있음에도 부기부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 생각 됩니다. 
    
    저희의 피같은 세금이 더욱 생산적인 일에 의.미.있.게. 쓰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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