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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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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8. 11:02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부기등기의 등록 및 말소를 강제함은  임대인에게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부담시키는 악법이므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8. 11:0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임사자의 의지로 어찌할 수없는 불가항력의  영역으로 이로 인한 직권 말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멸실로인한 직권말소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와 같이 동일한 경과조치 또는 신축주택에 대한 임사등록을 연계하여 주실것을 요정합니다
  • 김 O O | 2020. 9. 8. 11:02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임대물건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확정일자.전세권 설청등으로 임차인 보호와 대항력이 생기는바 
    굳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겠다면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증보험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것.이 온당하며 궁극적으로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폐지를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0. 9. 8. 10:31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렌트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표준임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하는데 왜 굳이 임대인의 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의 부기등기를 도입합니까?
  • 김 O O | 2020. 9. 8. 10:31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임대등록한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는 경우가 어떻게 직권 말소인가요?
    임대를 더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 신축이 되어도 '아파트'란 이유로 못하게 막아놓고.
    8.7 보완조치 중 "재개발재건축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음(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음)"에 
    해당되지못하게 직권말소로 규정하는 것은 소급적용도 모잘라 한 명이라도 혜택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만 보입니다. 
  • 김 O O | 2020. 9. 8. 10:31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부기등기가 필요없음을 위에서 말했듯, 불필요한 조항을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를 걷겠다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8. 1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案,’20-8-7) 입법예고에 ‘직권말소(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現 ‘자동말소’에 대한 보완조치만 있는 상황임)
      근거 : 현행 정비주택 멸실에 따른 말소절차는 불가피성으로 인해 자동말소 요소 大
    · (형식) 소유자 말소신고 또는 과태료+직권말소 → 자진 및 자동말소 혼재
    · (실질) 정비사업 일정에 따른 통제불가능 및 불가피성 → 자동말소 大
    
     2.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치 못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신축 후에 임대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임대주택의 불가피한 임대중단 및 직권말소, 나아가 세제혜택의 불합리한 적용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7.10대책의 취지에 적합한 보완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부처 간 협의부재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기재부 국세청 국토부 등 관활 부처 간의 면밀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0. 9. 8. 01:15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들을 멸실후에 직권말소를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성실히 임대의무를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이게 무슨 형평성 없는 정책을 들이미시나요 ? 이는 분명 소급 적용이며 위헌입니다
    원안대로 아파트에  기존임대사업자에 한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을    지킬수 있도록 재등록하게해주어야합니다!!
    소수라고 함부로 다룰려는 생각은 말아주세요 
    저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한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의무만을 강요하며 권리를 함부로 뺏지말아주세요
  • 정 O O | 2020. 9. 7. 21:18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대합니다. 부기등기는 임차인이 부기등기를  이용해 임대인의 재산권제한으로 악용할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부기등기 비용 부담을 당연시 하는 법안은 폐지되아야  마땅합니다. 
  • 정 O O | 2020. 9. 7. 21:1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의 사유는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새입주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집을 보여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유도할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지루한 소송을 유발할 뿐입니다. 보증금반환 지연 사유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둘려싼 귀책 사유를 따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단히 취급할 사항이 아니며 이에 불복할시 수년간의 소송으로 이어질것 입니다.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보증금 반환지연 사유에 대한 페널티는 임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편협한 악법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기회를 상실할수 있는 고의적 퇴거지연 또는 계약위반 사항에 대해 항시 임대인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따라서 등록임대 직권말소는 임차인이 악용할 소지가 상당하다 할것입니다. 즉각 입법 폐지 하기를  원하며 기필코 입법을 할경우 공정성을 위해 임차인에도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과태료 또는 형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 O O | 2020. 9. 7. 19:20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입니다. 갑작스런 대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을 직권말소시켜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고 거주주택은 1년내 (자동말소 처리시 5년내) 처분하라니 정말 날벼락일 뿐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 승격으로 향후 준공시까지 처분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거주주택을 울며 겨자먹기로 팔지 않으면 향후 재개발 준공시 1가구 2주택으로 되어 이도저도 못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약속대로 재건축 준공 시 신축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 성 O O | 2020. 9. 7. 18: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정책으로 인한 불가피하고 비자발적인 재개발지역 멸실예정 임사주택 의무기간 충족 가능하도록 하고 따라서 기존혜택도 유지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책의 신뢰를 촉구합니다.
  • s O O | 2020. 9. 7. 18:36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임대 주택이 재개발빌라일 때  멸실될 경우  남은 임사기간  연계 가능하게  해주세요
    장기임대 재개발 빌라도  폐지유형 임대주태콰 같이 거주주택비과세   멸실  후 5년  이내 매도로  해주제요
  • 이 O O | 2020. 9. 7. 17:01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은  임대사업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멸실입니다
    3년전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권장할대는 언제고 이제와서 멸실주택은 직권말소라고 갖은 세금물리겠다는 생각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기존대로 멸실 재건축시 임사 지속할수있도록해주세요, 
  • 황 O O | 2020. 9. 7. 16:1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재건축으로인한 멸실은 자동말소로 해야합니다.  원래 재개발,재건축후 임대등록을 계속하는것으로 전제되었으나 이를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될 경우 이는 자동 말소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이 없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하 O O | 2020. 9. 7. 15:49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빈대합니다
  • 하 O O | 2020. 9. 7. 15:4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0. 9. 7. 15:49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0. 9. 7. 15:49 제출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0. 9. 7. 15:49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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