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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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9. 7. 14:40 제출
    라. 공공지원민간임대 위탁기관 권한 명시 등(안 제33조의5, 안 제54조, 안 제52조)
    1) 부동산원이 집주인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을 임차한 자의 적격 여부를 확...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7. 14:40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7. 14:40 제출
    바. 관리대상 공동주택 규모 조정(안 제4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규정과 동일하게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에 대해 각각 150...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7. 14:40 제출
    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동일주택 내 선순위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단독주택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로 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7. 14:40 제출
    아. 단기임대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9. 7. 14: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최 O O | 2020. 9. 7. 14:3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은 자진말소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과태로  대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말소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는 자동말소  처리하여  5년동안 팔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반한것도 없는데 멸실될때까지만 팔아야 한다니  저는 이주가 코앞이라   요즘  전세도  없어  막막하구   집도  보러 오지 않아요 
    법을 믿고  계획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 최 O O | 2020. 9. 7. 14:38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이미  과태료 대상인데  이중삼중으로  비용들고  시간들이게  하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이 O O | 2020. 9. 7. 14: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9. 7. 14:02 제출
    가. 등록임대 부기등기 문구 및 말소 관련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부기등기로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1)기존 등기 마친 주택의 경우 부기 등기하려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는 임대소득 과세에서 공제해주거나 renthome 등에서 무료로 신청가능하게 하여야 함. 
    2)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정부기관에서 자동으로 말소를 진행하여야지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임.
  • 조 O O | 2020. 9. 7. 14:02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의견없음
  • 조 O O | 2020. 9. 7. 14:02 제출
    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사항 보완(안 제38조, 안 제39조)
    1) 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시점을 등록...
    2)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후행지표로서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함.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은 그만한 수요와 필요가 있어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도히 개입하는 것은 역효과임
      예를들어 시세가 급락하는 지역은 공시가격이 오히려 높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보증금 산정이 언매치 되며 이로 인한 보증금 과다 대출 및 차액으로 다른 투자 하는 등 부실여부가 임차인에게서도 발샐 할 수 있으며 깡통주택 급증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음. 이런 모든 경우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넌센스임. 시장 자정능력을 위해서 과도한 개입은 지양되어야 함
  • 조 O O | 2020. 9. 7. 14:02 제출
    마. 과태료(법 제67조제3항) 세부규정 마련(별표 3)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등록신청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위반 차수...
    과태료를 바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1차 경고 또는 통지 등을 한 후에 계도하여야 함. 국민은 잠재적 과태료 납부자가 아님
  • 박 O O | 2020. 9. 7. 14: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온 적법 사업자를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 처럼 재개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시점에는 없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로 기존 임대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약속된 대로 임대주택 멸실후 신축준공 시 건설임대 등으로 재등록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0. 9. 6. 18:45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임대사업 권장하여 재건축빌라를 추가 매수후 전세놓으며 의무를 성실히 준수한 임대 사업자인데, 이제와서 말바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입니다! 약속했던 임대사업자의 기본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혜택도 없이 조정대상지역이라 팔지도 못하고 사업자의무만 지고
    노후주택 관리까지 해가며 유지하라는 것입니까? 기존에 약속한 대로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직권 말소 시 ‘자동말소’처럼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재건축 준공 시 신축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비자발적 멸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보완해 주세요
  • 육 O O | 2020. 9. 6. 16:58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임대인도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입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법을 준수한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재건축된 주택으로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서 O O | 2020. 9. 6. 16:39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멸실  임대 주택을 위법  행위와 같은 1)항과 같은 직권  말소가 아닌  불가피하게 임대 사업을  못하는  것이므로  폐지 유형과 같이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등을  동등하게  해주고 남은 임사기간을 신축 아파트에서 연계하는 것을 임대사업자가  선택하게  해아  함
  • 이 O O | 2020. 9. 6. 16:34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재개발 멸실로 인해 직권말소 될지라도 적법하게 계속 임대해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되어야합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710 보완대책 전에 등록했었던 재개발 임대주택에 한해서 임대주택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이 있어야합니다.
  • 조 O O | 2020. 9. 6. 16:17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안녕하세요. 나.2)에 대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은 임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이고 불가피한 멸실입니다.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온 재건축아파트 임대 사업자인데, 마치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인 것 처럼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시 임대주택을 징벌적으로 직권 말소 하고 향후 재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으로 당초에 약속했던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약속한 대로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직권 말소 시 ‘자동말소’처럼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재건축 준공 시 신축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의무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비자발적 멸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반드시 보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0. 9. 6. 15:04 제출
    나.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직권말소 사유 구체화(안 제5조제3항ㆍ제4항)
    1)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소...
    반대입니다. 2018년1월 임대사업자 등록(8년)을 하여 2019. 10월 등록말소 되었습니다. 재건축멸실로 불가피하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말소되었죠. 그런데 금번 부동산 대책으로 세재혜택을 소급하여 박탈했습니다. 소급을 할땐 하더라도 집을 팔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시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보완대책이 나왔지만 똑같이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 했는데 유독 멸실후 임대사업자에게는 보완대책이 없습니다. 꼭 이번에 보완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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