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0-778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준공검사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실익은 적으므로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시행규칙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sanghee99@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205-5143,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