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에 관한 중요사항 명시(안 제16조제4항)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포함되어야 할 진단자, 진단방법, 진단보고 및 서류보존 등을 명시 함(고시...
동의합니다.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항 보완(안 제53조제1항제3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조항(제1호의2)은 실제 시ㆍ도지사 업무이나, 중앙전파관...
동의합니다.
다. 시공능력평가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9)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함...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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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설비내 정보통신설비중 전기설비가 포함된 설비는 전기기술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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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정보통신설비는 전기와 통신이 융합되어 있어 해당설비를 전기분야도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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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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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