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 품목 도입에 따라 전기용품 분류별 모델구분 개정 (안 별표1)
-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에 대한 별도 항목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21일 일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류도열 전화: 043-870-5443,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우) 2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