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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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1. 4. 5. 10:40 제출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
    현재 군 복무의 경우 복무기간이 줄어든 것에 반해 승선근무예비역 등은 복무기간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 등으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가 다 이뤄지지않고 편입을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있는 제도인 승선근무예비역 등의제도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 이 O O | 2021. 3. 31. 16:38 제출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
    소급적용하는데 찬성합니다. 현역 장병들도 군기간 단축될때 소급적용이 되었던 선례를 살펴보면, 이미 하선한 승선근무예비역과 퇴사한 산업기능요원들에게도 동일하게 개정안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은 O O | 2021. 3. 30. 21:15 제출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
    찬성합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좁은 공간에 갇혀 일하는 젊은이에게 보상을 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배를 내린 후 다시 군대를 입대해야하는 현실이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선기간에 비해 현재 군면제되는 일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1:1 비율은 아니더라도 비율을 더 늘려서 군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 훈 O O | 2021. 3. 30. 21:07 제출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
    찬성합니다. 
    진작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 전의 법들로 인해서 해운회사들이 근무중인 승선예비역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퇴사시켜서 군대에 보낸다고 협박 등을 하는 악행들을 단절가능합니다.
  • 송 O O | 2021. 3. 29. 16:22 제출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시 남은 복무기간 산정에 대해 의견남깁니다. 현행법에는 기초군사훈련기간은 모두 인정해줬는데 바뀌는 법안에는 그에 대한 법안이 사라졌습니다.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로 비율제로 하여 기간을 빼고, 기초군사훈련을 마지막에 빼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초군사훈련은 엄연히 군대이기때문에 비율제보다도 100%의 일수로 28일 혹은 21일을 따로 빼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 최 O O | 2021. 3. 24. 22:29 제출
    가. 편입이 취소된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남은 복무기간 산정기준 개선(안 제40조의7 및 제92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경우 남은 ...
    벙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령에 사회복무요원을 복무할수있다는 말에 근무 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를 명시하지않아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의 지인들은 보통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는 날부터 보통은 1년반,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시간을 소비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들은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하는데 다른 사회복무요원 지원자와 같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원하게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회복무요원 지원자와 달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면 최대한 빨리, 적어도 4개월안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줘야 된다고 의견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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