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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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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1. 3. 18. 14:39 제출
    사.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르면 1. 인력기준 요소에서 " 상근인력 5명 이상을 확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자는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운영 및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별도 전담인력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시숲지원센터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 지역 및 지자체 단위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수요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상근인력 5인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기준은 소규모 기관, 단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센터 지정 신청을 위한 상근 인력확보 과정에서 사전 투자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업무규정이 다양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구성이 필요한 것은 인정되나, 센터 지정 초기부터 모든 업무들이 동시에 본격화 될 수 있다고는 기대하기 힘드므로, 상시인력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하는 경우 3~4명 이상,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자는 여기에 더해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수정함이 어떨지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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