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90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87호)」이 2020.5.19. 제정되어 2021.5.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5분의 1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
○ 후계농어업인등의 선정요건 등 실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본 조건 규정(안 제3조)
○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요건, 선정 예외 사유 및 시·도 지사의선정 권한 등 규정(안 제4조)
○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은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활동을 위해 농어가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5조)
○ 청년창업형 영농정착지원금(해수부:청년어촌정착지원금)의 사용 용도,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 : serenejun@korea.kr, kwak0529@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2, 1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