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호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기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및 민방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의무화 및 적 침투·도발에 따른 주민의 생명·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그간 민방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전환되는 인력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나. 주민들의 자위적인 활동 촉진 및 자율 참여형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민방위대 설치 근거 신설(안 제17조)
다. 민방위 담당자, 민방위 대장 및 민방위 강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의무화 규정 신설(안 제23조의3)
라. 적 침투·도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2조의3)
마. 민방위 경보의 대국민 전달을 위해 전광판과 재난 예·경보체계의 경보시설에 민방위 경보를 전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3조)
바. 기타 민방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모호한 용어 및 내용의 통일적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515호
- 전자우편 : yhj1503@korea.kr
- 팩스 : 044-205-89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민방위과(전화 044-205-4367, 팩스 044-205-89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