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허 O O | 2021. 7. 12. 14:22 제출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제4조제5항 개정)...
    반대
    
    1. 개정안의 기대효과인 단말기 구매 비용 감소 실효성에 큰 의구심이 든다.
    
     - 추가 지원금 한도 요율이 상향되더라도, 유통점이 공시 지원금 자체를 감소시켜 책정하면 소비자가 지급받는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 공시 지원금 30만 원에 추가 지원금으로 15%인 4만 5천 원을 지급하던 유통점이 개정 이후 공시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감소 책정하면  소비자에게 추가 지원금으로 공시지원금의 30%인 3만 원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 구매 비용 경감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이라는 단통법 개정(안) 입법 목적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 이번 개정(안)으론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해결할 수 없다.
    
    - 유통점 별 제각각인 지원금의 한도가 상향된다고 해도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원금 지급 규모는 유통점 별로 천차만별인데 반해 소비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에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이에 단통법의 당초의 입법 목적인 소비자정보 차별 방지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개정(안)으로 보여진다.
  • 허 O O | 2021. 7. 12. 14: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인하시킬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다.
    
    -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합산하여 표기하고 있는 지원금을 분리하도록 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인하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에도 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도 또 분리공시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LG전자가 단말기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로 휴대폰 단말기 시장이 집중되어 고가폰 위주의 단말기 시장 형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단통법 개정(안)에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함께 통신사와 별도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기 등 자급제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