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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36호(2021. 6.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 ~ 2021. 7. 12.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1552 | 팩스번호 : 02-2110-0143 | green11@korea.kr | 조회수 : 3,734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함

 

○ 감사원 감사(’18.4월)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제4조제5항 개정)

 

○ 현재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 이를 타법과 유사하게 시중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명시된 요율(연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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