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6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함
○ 감사원 감사(’18.4월) 지적사항의 이행을 위해 현재 6%인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중금리를 고려한 요율로 개정하고, 환급가산금 지급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원인없이 보유하게 된 금전에 대한 ‘법정이자’
2. 주요내용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제4조제5항 개정)
○ 현재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할 경우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 제6항 개정 및 제7항 신설)
- 이를 타법과 유사하게 시중금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로 명시된 요율(연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개정하고,
-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green11@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