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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218호(2021.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17. ~ 2021. 6. 24. [마감]
  • 교육부 ( 유아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235 | 팩스번호 : 044-203-6456 | lislis7381@korea.kr | 조회수 : 3,388회  

⊙교육부공고제2021-218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준 신설(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19.8.)에 따라 관할청이 현행 폐쇄인가 처리기한(15일) 내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쇄인가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실화하고자 함

 

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명령 권한을 유치원 설립·운영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현행 법령에 감사자료제출 거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등 위반 행위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 방안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입법예고문의 주요 변경 내용> ①기존 별표1의2 제2호 자목을 마목으로 순서 변경 및 해당 조항이 학교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문구 수정 ②안 제34조, 별표1의2 제2호의 조문 순서 변경 및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신설

 

가.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 기한 연장(안 제9조 제8항)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

 

나.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34조)

 

법 제8조의3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다.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1의2 제2호 마목)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으로 유아 모집정지 신설

 

* 사립학교법 제48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

 

라.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2 제2호 가목, 나목)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lislis738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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