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허 O O | 2021. 6. 23. 17:34 제출
    가.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의3)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조·지원이 취소되는 대상을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건설...
    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공포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내용 중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 6. 17.부터 시행됨이 명백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서의 용어도 건설기술 진흥법 용어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 개정 시행일 전일(2021. 6. 16.)까지 개정 공포되었어야만 법 시행이 제때 이루어지는데, 2021. 6. 21.에 와서야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약 3개월간 법 시행이 지연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법제처 홈페이지>지식창고>간행물 게재, 2021년 법제업무 편람 127∼130쪽 참조)과 관련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용어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업"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개정한 것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제4장 제목,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의2, 별지 제20호 서식에 나오는 용어도 법률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여아 하는데 입법예고에서 누락되었음은 엄청난 과오로 생각됩니다. 
    
    입법예고대로 개정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0호서식이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법 용어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으로 신청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