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92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작업자의 위치·공정 파악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939호, 2021.3.16. 공포, 2021.09.17.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지원의 환수와 제한 사항을 규정(안 제59조의3)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조·지원이 취소되는 대상을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 규정하고,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보조·지원이 제한된 자의 보조·지원 신청 제한기간을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