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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1-196호(2021. 6.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5. ~ 2021. 8. 4. [마감]
  • 법무부 ( 인권구조과 )   전화번호 : 02-2110-3868 | 팩스번호 : 02-2110-0354 | dnjswls15@moj.go.kr | 조회수 : 3,371회  

⊙법무부공고제2021-196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의범죄 피해에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과실범죄 피해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의 회복과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실 범죄피해의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포함(안 제3조)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었으나, 과실 범죄피해의 경우도 구조대상 범죄 피해에 포함하여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조금을 보험금에 대해 보충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안 제21조제4항)

 

과실범죄 피해자가 상법 제719조에 의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명시

 

다. 구조금 지급 보류 결정 근거 마련 (안 제25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결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dnjswls15@moj.go.kr

 

- 팩스 : 02-2110-03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 2110 - 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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