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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33호(2021. 6.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6. 28. ~ 2021. 8. 9. [마감]
  • 금융위원회 ( 자산운용과 )   전화번호 : 02-2100-2679 | 팩스번호 : 02-2100-2679 | asset1234@korea.kr | 조회수 : 4,15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4.20. 공포, 2021.10.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2항)됨에 따라, 운용사가 작성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현재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종목명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신탁업자가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7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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