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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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O O | 2021. 9. 6. 13:44 제출
    정부광고제도 운영에 있어서 ABC부수공사 활용을 중단하고, 부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 조사 결과의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정부는 ABC협회의 부수공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구독률 또는 열독률 등 부수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조사방식을 활용한다는 취지이나, 과거 언론재단이나 많은 언론단체들이 시행해왔던 구독률이나 열독률의 경우 여론조사 방식에 의존한 구독률과 열독률의 실제와의 괴리가 매우 커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폐단과 부작용이 컸음. 특히 구독률과 열독률 조사에 의한 부수규모 추정과 이를 근거로한 정부광고매체 선정은 승자독식의 신문시장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소수 기득권 매체에 절대 유리한 방식이므로 반대함. 뿐만아니라 혁신경쟁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할 신문시장이 소수 거대언론에 경도된 법제를 만든다는 것은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정신에도 역ㅎ행하는 조치임.
    다만, 구독률과 열독률 조사결과에 부가해 신문의 법제적 신뢰도(언론중재위 제재건수, 신문윤리위 제저건수, 독자위원회 운영과 편집위원회 운영 등), 부수외에 공정성 객관성, 매체 영향력 등 을 감안한 보완이 이뤄진다면 입법에 찬성할 소지가 있음. 특히 지역신문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시절 1도1사의 특혜적 시장지위를 오랫동안 누려온 기득권 신문들의 경우 시장기반이 이미 구축되어있고, 지역주민에게도 브랜드가 각인되어있기때문에 언론으서의 공정성과 신뢰성 영행력과 무관하게 절대 우위에 있는바, 이를 보정하기위한 법제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한다고 사료됨. 이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해 70여개 항목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20여개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광고배정에 있어 우선권 부여하는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입법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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