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327호
「전자어음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법무부장관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을 확대하여 기업의 거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외부감사대상 법인 및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전자우편 : anais0324@korea.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638,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