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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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O O | 2021. 10. 29. 10:58 제출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2)...
    최근 공익신고로 조금이라도 위반이 있어 보이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량적색 등화시 무조건 정지하여야 한다면 무수한 법법자가 발생될것으로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우측도로 좌회전 신호시에 보행자 횡단신호도 켜지지 않는 시기에
    진행방향 적신호로 무조건 정지하고 가야 한다면 불필요한 정체가 발생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시 차마 및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할수 있다고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 서 O O | 2021. 10. 29. 10:58 제출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
    신설되는 우회전삼색등에서 녹색에만 화살표시를 하는 경우 황색 또는 적색 등화시는 이미 시행구칙에 규정되어 있는 종형삼색등과 차량보조등이랑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시행규칙에 있는 종형화살표삼색등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운전자 혼란을 야기하는 우회전삼색등을 규정하는건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의견 제시합니다.
  • 김 O O | 2021. 10. 26. 17:06 제출
    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42호서식·제42호의2서식·제55호서식·제55호의2서식·제59호서식·제64호서식·제6...
    신청서식에서 모바일 : 카드형 발급, 현장 발급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만든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생각할 텐데, 모바일 앱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과 관련해서, 국문과 영문 하나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앞면에는 국문, 뒷면에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이 국영문 혼용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면 서식란에도 국영문 혼용이라고 적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1. 10. 26. 17: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추가로 신청하여야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급받기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의문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는 조항은 모바일운전면허증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니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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