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7호, 2021. 8. 17. 공포)됨에 따라, 조직은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 갱신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할 경우 가중처분 적용 차수를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