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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호(2022. 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3 | choiks0229@korea.kr | 조회수 : 3,36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의 압류 시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방식,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가상자산의 이전 요구 시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방법을 규정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같은 법 제99조의8에 따른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같은 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세증명서에 동 사실을 기재하고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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