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박 O O | 2022. 2. 16. 19:09 제출
    다. 과징금ㆍ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ㆍ별표1의3ㆍ별표1의5ㆍ별표2 개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경미한 위반행위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여 과태료 면제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고, 위반자들의 면제 요구나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면제가 아닌 감액만으로도 충분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신설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2. 2. 9. 18:53 제출
    다. 과징금ㆍ과태료 제재기준 정비(안 별표1ㆍ별표1의3ㆍ별표1의5ㆍ별표2 개정)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일부 법정고지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정할 사항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 김 O O | 2022. 2. 9. 18:20 제출
    가. 신기술 특성에 따른 파기 방법 규정 개선(안 제16조제1항제1호 개정)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법 제58조의2에 해...
    영구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명정보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영구삭제가 불가능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의 개인정보 삭제청구권을 침해하므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영구삭제가 불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삭제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규칙위법심사를 통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규정 신설에 반대합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