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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59호(2022. 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2. 11. ~ 2022. 3. 23.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1-1852 | 팩스번호 : 044-868-0415 | roh22@korea.kr | 조회수 : 5,32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59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530호, 2021. 11. 30. 공포, 2022. 6. 1. 시행)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 시 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운영 방법 등 마련(안 제26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방법 및 기타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마련 (안 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86조제2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 구축·운영 중인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를 관리토록 권한의 위임 위탁사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roh22@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전화 044-201-1852, 팩스 044-868-0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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