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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49호(2022. 3.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3. 2. ~ 2022. 4. 11.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2-3497 | 팩스번호 : 044-202-3971 | jeongwoo25@korea.kr | 조회수 : 3,75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14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21.12.21.공포, 2022.6.22.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정비(안 제33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시 어진동 524(가름로 143) kt&g 보건복지부 별관

 

- 전자우편: jeongwoo25@korea.kr

 

- 팩스: 044-202-3971

 

 

4. 그 밖의 개정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7,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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