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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주민생계조합 통합대책위원회의 공동의견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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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지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전무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추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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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수정요청
가. 주민지원대책 수립 등(안 제21조의2 신설)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민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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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제한(안 제24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투기방지를 위해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일 당시 국토교통부 또는 공공주택지구 담당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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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기재된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바 첨부파일로 의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