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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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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2. 7. 19. 14:59 제출
    다. 협의회등규정 기재사항 추가(안 제5조)
    상위법 개정으로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 규정에 연합협의회의 소속 협의회에 관한 사항, 연합협의회 가입·탈퇴...
    동의함.
  • 백 O O | 2022. 7. 19. 14:59 제출
    라. 연합협의회 협의위원 확대(안 제7조)
    현재 9인 이내로 되어 있는 협의위원의 수를 연합협의회의 경우 20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동의함.
  • 백 O O | 2022. 7. 19. 14:59 제출
    마. 기관장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공개 방법 규정(안 제9조)
    상위법 개정으로 합의사항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
    동의함.
  • 백 O O | 2022. 7. 19. 14:59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협의회등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를 분기별로 1회로 한정한 것은 현재 교대근무가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횟수가 적어 사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최소 월1회는 보장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의회등은 기관장과의 협의에 따라 허용 활동의 종류, 사용시간,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되면 탄력적 운용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 백 O O | 2022. 7. 19. 14:59 제출
    사. 연합협의회 허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연합협의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협의회”를 기관단위 협의회와 연합협의회를 의미하는...
    동의함.
  • 이 O O | 2022. 7. 11. 12:58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근무시간 중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직협활동이 가능하도록 대폭 허용 필요합니다.
  • 진 O O | 2022. 7. 11. 01:14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근무시간중 협의회 할동을 보장하면서 1호 분기별 1회. 2호 연2회로 하는 것은 협의회 활동을 실질적으로  최소화하여 위축시키는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호는 분기별 3회 이하(매월1회보장). 2호는  연 5회 이하로 하여 협의회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할동을 최소화시켜 위축시키지 마시고 실질적인 협의회 활동을 보장 바랍니디.
  • 정 O O | 2022. 7. 10. 21:29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노조에서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 등 노조활동을 위한 보장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협의권만 있는 직잘협의회는 근무시간 중 활동 허영을 법에서 허용을 해 주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에서 이렇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도록 좁게 규정을 하면 아무런 직협활동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폭 직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2. 7. 10. 13:47 제출
    바.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안 제11조)
    상위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간 회의(분기별 1회)...
    이미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간사'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협의회의 활동 가능사항 규정에 대표자와 협의위원뿐만 아니라 간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1조에 간사를 포함하도록 수정 바랍니다.
    예시: 1. 협의회등의 대표자, 협의위원와 간사간 회의(분기별 1회)
    
    그리고 실질적인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연합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대표자뿐 아니라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보조인원(실무진)도 근무시간 중 활동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실무진의 범위가 모호하다면 협의회등이 기관장등과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문구로 명문화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은 상근자가 휴직 상태이며, 향후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어도 근무시간 중 활동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전임공무원을 둘 수 없는 직협의 경우 근무시간 중 활동의 범위가 오로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11조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면 회의 등 실질적인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수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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