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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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2. 10. 8. 16:36 제출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반드시 생겨야 할 입법조항입니다 찬성합니다
  • 문 O O | 2022. 10. 8. 00:39 제출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상장 회사의 핵심 기업을 물적분할로 인해 상장회사는 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전락함은 물론이고 그 상장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투자했던 주주로선 주식가치의 훼손으로 인해 재정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대주주는 물적 분할로 상당한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적분할  자체를 막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 이번 입법 의견은 주식 매수청구권에 대한 의견 표현이기에 
    재무제표상 연결기업 자회사들 중 종속 기업이상 회사를 상장시킬때 반대 주주들한테  물적 분할시도로 인해 훼손된 미래 가치를 반영한 가치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2. 10. 7. 13:05 제출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가. 항에 대한 의견 입니다.
    
    물적분할시 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사료 됨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한 소액주주 피해는 대다수 이미 물적분할 된 자회사가 상장 됨으로서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카카오 계열회사 한국조선계열회사들 입니다
    
    이미 물적분할을 하고 대다수의 주식을 보유 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 물적분할을
     한 회사 들이고, 이것이 상장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물적분할시가 아닌 상장하고자 하는 자회사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의 상장시" 라고 명시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본회사 쪼개서 지주사만들고  2중지주사 만들어서 둘다
    상장시켜놓고 물적분할해서 알짜사업내용 다가져간 동조자회사도 2중3중 으로 상장시켜놓고
    마지막남은 하나의 동종업 자회사 까지도 주주의견 없이  강압적으로 상장시키려는 
    회사의 주주들은  이법에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미 물적분할 되어있는 자회사도 해당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물적분할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자회사들중에 연결대상중 "종속기업" 이상의 
    자회사들을 상장 시키고자 할 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 남은  자회사 까지도 상장 시킨다면  정말 지주사는 
    텅빈 껍데기인 그저 아무런 가치가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되는것이며 주주들은  소유한 기업주주로써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지분 소유한 전재산을 아무런 사유없이 강탈 당하는 것이며
    대기업 재벌들이  손쉽게 기업분할.합병을 반복하며 사업내용 까지 가치를 
    아무런 제재없이   떼어놓고   붙이는 사이  피눈물로 번돈으로 기업과
    가계와 정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주주들의 피땀어린 노력들이 
    도둑질 당하여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 재벌들의 2세3세 에게 재산 물려주기에만 혈안이  되어있고 이는 
    소액주주들에 대한  농간 그이상의 파렴치한  수백조원대 초대형 금융사기 입니다
     정권과 유착관계로 인해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에 대해  법을 개선하는것이  
     이토록 어려워야 할 이유가 없으며  윤대통령 께서도 분명 대선공약에 있어
    핵심 공약으로 약속 지키겠다고 말씀 하신것도   전국민 모든주주가 증인들입니다
    부디 이미 물적 분할된 자회사도 포함시켜야 이 법에  참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 O O | 2022. 10. 7. 12:32 제출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가.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적분할 뿐 아니라 지분50이상 비상장자회사 지분이 있다면  자회사상장시에도 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O O | 2022. 10. 7. 10:39 제출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물적분할이 문제가 아니라 자회사 모회사 동시에 상장시키는 이중상장
    이 문제인데 이런 법안을 내나요??
    
    물적분할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자회사들중에 연결대상중 "종속기업" 이상의 자회사들을 상장시키고자할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해주십시요.
  • 이 O O | 2022. 10. 7. 10:13 제출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의견: 물적분할시 문구를 자회사 상장시로 수정 필요
    
    - 사유: 이미 물적분할을 끝낸기업이 많습니다.
      소액주주 피해는 대부분 이미 물적분할 된 자회사가 상장 할때 발생합니다
    
    - 성명: 이종옥
    - 주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1 17층 
    - 전화번호: 010 2930 3899
    
    
  • 신 O O | 2022. 9. 7. 12:18 제출
    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주식매수권 부여시 가격을 시가로 평가 할 경우 분할공시 전부터 시가를 인위적으로 누를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격을 시가로 하기보다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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