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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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1. 27. 18:34 제출
    나. 노동권 및 인권 교육의 내용·시기 및 절차 (안 제57조제1항 및 별표 5의5)
    1)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
    2022년도 선원법 개정으로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나 시행일에 마춰 급급하게 개강하였는지
    1. 선원들이 수령하여야 할 법정임금, 법정수당 등과 같이 노동권에 관한 강의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니 선원들과 선원이 되려는자 및 선박소유자 관련으로 나누어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지정교육기관도 평가를 하여야 함.
    
    2. 이러닝콘텐츠의 운영은 「선박직원법」제2조제4의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진행한다. 고 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현재 교육을 개강하고 있는 지정교육기관 이외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같은 교육을 다양한 교육기관이 동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3. 이러닝콘텐츠의 운영은 「선박직원법」제2조제4의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노동권과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누어지는 입장에서 사용자측 단체, 근로자측 단체는 제한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 O O | 2023. 1. 27. 18: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의 [서식 13] 체불임금 확인원과 같은 서식파일 역시 선원법 시행규칙에 옮겼으면 합니다.
    현재 선원(근로자)들이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식들이 너무 다원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역시 외부입찰을 통하여 선원법령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선 임금체불 등의 모든 서식이 선원법 시행규칙에 옮겨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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