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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160호(2023. 8.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18. ~ 2023. 9. 14. [마감]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4 | 팩스번호 : 044-205-7044 | ts1004j@korea.kr | 조회수 : 9,131회  

⊙소방청공고제2023-160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파견인력 운영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파견사유별 파견기간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사유 등을 다른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국가공무원법」이 개정 (2023.4.11.)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 받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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