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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76호(2023. 9.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9. 1. ~ 2023. 10.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152 | 팩스번호 : 044-215-8110 | jyeons@korea.kr | 조회수 : 13,86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등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상업용 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하고 경작용 및 육림업 등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 매각대금 분납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 완화(안 제13조의2)

 

지자체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시점이 종전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납부 시였으나 앞으로는 매각대금의 5분의 1 납부한 경우로 완화함

 

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명확화(안 제17조제2항)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장 연임기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다. 임업용 재산의 사용료율 신설(안 제29조제1항제1호의3)

 

국유재산을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율 1%를 적용하여 농?어업과 임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라.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9조제3항)

 

종전에는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을 기준으로 경작용 사용료를 산정함에 따라 경작과 관련 없는 수입이 포함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함

 

마. 사용허가 갱신 시점의 사용료 조정 상한 적용 확대(안 제31조)

 

현재 농ㆍ어업?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폭 상한(5퍼센트)을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갱신 시 사용료 인상의 5% 상한을 적용함

 

바. 사용허가 갱신기간 중 사용료 산출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34조제3항 신설)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는 갱신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갱신기간 도중 법령의 개정으로 기준 사용료율이 인하된 경우에도 직전연도 연간사용료로 인해 개정된 법령의 의도와 달리 기존 사용자는 사용료율 인하 적용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료가 아닌 신설?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사. 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40조제3항)

 

수의매각 근거 중 운용사례가 없거나 내용이 유사한 조문 정비를 통해 수의매각 허용 요건을 간소화 및 명확화함

 

아. 국유 일반재산 처분 절차 개선(안 제52조제3항)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을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수의매각 시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재산의 규모?금액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괄청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개정함

 

자. 국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안 제55조)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매수자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매수자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등 매수자의 국유재산 매입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jyeons@korea.kr

 

- 팩스 044-215-81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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