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스토킹범죄의 정의(안 제2조제1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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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안 제3조 및 제4조)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는 등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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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잠정조치 청구(안 제7조)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법원에 제8조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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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잠정조치 결정(안 제8조)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피해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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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안 제16조)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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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안 제17조)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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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허가좀 ㅠㅠ 스토킹 무서워요
1.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을 다니는 관계나 이웃간에 단순히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 분쟁해결을 추구하거나 반복적 채무불이행에 대해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도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는 학습권,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의 자유, 재산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직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모든 연락이나 협의를 거부하는 공격적인 괴롭힘 방법으로 스토킹처벌법을 남용할 우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범죄성립여부를 국민의 법감정에 맡기는 것은 나치 형법의 논리이므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할 것임 2. 잠정조치청구제도는 형사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민사가처분제도만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전반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