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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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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임 O O
    • 2026. 6. 12. 15:02 제출
    이격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이격거리 상한을 둔다는 내용은 모순이므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어있는 옆집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모듈을 생각한다면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둔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의 법안 취지에 맞게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집 주변에 있는 텃밭에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할때에도 이격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면 반발이 심해질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2. 11:58 제출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배 달성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 연장은 현실적으로 태양광 활성화로 RE100 달성에 의 한 국가 및 기업,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회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매우 불합리한 법규제로서 이격거리 규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시행령에 강력 반대한다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2. 11:49 제출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배 달성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 연장은 현실적으로 태양광 활성화로 RE100 달성에 의 한 국가 및 기업,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회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매우 불합리한 법규제로서 이격거리 규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시행령에 강력 반대한다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12. 10:27 제출
    주택이격거리는 현제 가가운 주택으로 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서 가까운 주택 포함 이격거리를 100m정도 주택수를 10호 이상 도로 이격거리는 모든 도로가 아닌 국도 이하 면도 리도 농도는 제외 하는것으로 개정이 되였으면 합니다. 
    주택 도로 이격거리 문제로 사업을 하지 못 하는 부지가 많아서 농어촌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령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 농지를 태양광발전 부지로 잘 활용 할 수 있게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1. 18:36 제출
    입법의견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시 용량증대 특례 도입 건의
    
    노후 태양광발전소의 리파워링은 신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재생에너지 자산의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15년 이상 적법하게 운영된 기존 발전소의 경우 이미 다음 사항이 검증된 상태입니다.
    
    발전사업 입지 적합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안전성
    
    계통연계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리파워링 및 용량증대 사업까지 신규 사업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소 부지 내 리파워링은 신규 산림훼손이나 농지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간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 또한 이미 검증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부지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의 신규 허가가 아닌 기존 시설의 변경·개선 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량증대를 수반하는 리파워링의 경우에도,
    
    기존 부지 범위 내 시행
    
    추가 환경훼손 없음
    
    안전기준 충족
    
    기존 계통 활용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규 입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은 단순 설비교체에 그치지 않고, 일정 범위의 용량증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1. 09:36 제출
    태양광발전소가 지금까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나요? 이런 그지같은 조례 때문에 우리같은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줄 아십니까? 현수막하나 제거하는데 500만원입니다. 태양광들어선다고하면 주민과 이장이 가장 먼저하는게 48,000원짜리 현수막 부착입니다.
    
    헌법으로 명확하게 이격거리를 국가에서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10가구 이하는 이격거리 폐지, 도로 이격거리는 원칙적인 폐지를 해야합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번 전쟁때도 명확히 다시 알게되었구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10. 15:06 제출
    이격거리폐지를 강력요청합니다, 군청직원이 거리를 핑계하여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가를 불허합니다 
    가능한 법제화허려면은 50미터 이내로 설정해주세요, 주민동의서도 즉시폐지해야합니다,요즈음 마을이장은 법에도 없는 부락발전기금을요구하는데 부락발전기금을 
    입금안하면은 절대허가불가사항입니다,이장이 주민동의서를 받아주어야되는데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절대 이장 모르게 동의서작성 제출시마을주민에게 불리하게 
    괴롭협니다,즉 부락발전기금별도 지급하고 이장이 총회를개최해야하므로 이장별도 수고비를 극비에 요구합니다. 요즈음 이장파워가 촌에는 대통령닙 보다 계급이 
    높다고합니다. 대다수가.아닌 일부이장은 정부 세금도독질하는데는 귀신이다 마을주민이 회관에모여서 이장보고 부락발전기금을많이 거출하며은 10-20년까지도 이장합니다  즉 태양광공사시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반대를 해야 돈이 들어온다는것을 그래서 군청개발행의과 담당공무원이 이장놈에 전화하여 부락발전기금요구시 강력한 형사 고발을 합니다 하여 경고를 수없이 전화를 해야한다 이장이 면사무소 면장옷을벗긴다고 하는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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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0. 15:06 제출
    이격거리는 폐지요청 합니다.  제한을 하면은 , 50미터이내로 권장사항아님
    주민동의서는 내가거주하는 마을이 아니고 .리 .구역에 이장이 4명인데 태양광시공은 타 이장관리구역 이장이라 절대 동의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태양광시설토지 주인이 동의서를 받으려면은 다런.마을 이장을 만나서 부락발전기금 오천만원주고 이장봉급 별도 극비에 현금을 이천만원준다고 하면은 됨니다
    이장은 절대통장거래는 하지않습니다 반드시 현금을 찾아주어야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채 O O
    • 2026. 6. 10. 12:53 제출
    이격거리 상한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견수렴 보완 요청드립니다.
     . 도로부터 100m 상한은 폐지  최소로 상한을 정한다면 5m이내로 상한 조정 :  이유는 교통사고 로 부터 발전 설비 보호.
     . 주거지역으로 부터 200m 상한 폐지 지붕태양광은 거리 제한이 없음
    단 설치용량 3M이상 대형발전소는 상한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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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6. 6. 10. 12:45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심 O O
    • 2026. 6. 10. 12:42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10. 12:39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9. 12:26 제출
    규제의 늪에 갇힌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조례라는 통곡의 벽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동안 정부가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위해 공들여온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라는 낡은 규제 잣대의 부활 움직임은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이는 사실상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어조작을 후진 기어에 넣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신재생에너지 반대 여론의 민낯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환경 파괴에 대한 진지한 고찰보다는 '지분 요구'나 '보상금 챙기기'가 본질인 경우가 허다해서다. 내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쏠쏠한 이득을 챙기면서도, 이웃 땅에 발전소가 들어설라치면 일단 반대 현수막부터 걸고 보는 이중잣대가 만연해 있다. 이처럼 이기적인 관행이 지역 사회에 독버섯처럼 자라난 배경에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급조해 낸 '이격거리 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마치 기피 시설 취급하는 현행 규제 체계를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땅 어디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미래는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말장난에 불과한 권고안 대신, 강력한 '법적 메스'를 대야 한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별 고무줄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이격거리 제한 자체를 원칙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법적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다만 농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감안해,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차등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100m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고, 1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는 이격거리를 전면 철폐하여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해야 한다.
    
    규제의 경직성을 깨는 예외 조항도 필수적이다. 설령 10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뜻을 모아 동의한다면 이격거리 제한을 일체 적용하지 않는 법적 활로를 열어주어야 마땅하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곳까지 규제라는 족쇄를 채울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안전과 환경에 아무런 위해를 주지 않는 도로 주변의 이격거리는 예외 없이 원천 폐지되어야 한다. 멀쩡한 유휴부지를 규제로 묶어 썩혀두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자원 낭비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구태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환경 운동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무기다. 지역 이기주의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례 난발에 발목이 잡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대 흐름에 발맞춘 정부의 과감하고 단호한 입법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9. 12:23 제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요인인 이격거리 규제의 전면 개편 및 제도 개선 건의
    1.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성
    그간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이격거리 규제 해소를 유도해 온 정책 방향에 적극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라는 과거의 과도한 기준을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규제 회귀는 국가 에너지 안보 체질 개선이라는 대전제에 역행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현장 실태 및 문제점: 과학적 근거 없는 지자체 조례와 수용성 왜곡
    현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반대 민원의 상당수는 과학적·환경적 유해성에 기반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유도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택 지붕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사익을 취하면서도, 인근 부지의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모순적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 근본 원인은 지자체별로 합리적 기준 없이 제정된 '이격거리 조례'에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를 기피 시설로 오인하게 만드는 현행 규제 체계를 방치한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의 확충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3. 규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안(案)
    첫째,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적 '완전 폐지' 법제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고무줄식 규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제한 자체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단호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거 밀집도에 따른 합리적 차등 기준 적용
    농업계 등의 의견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유연한 예외 기준을 둡니다. 주거지가 10가구 이상인 지역은 제한적으로 이격거리 100m를 적용하되, 1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거지역은 이격거리를 전면 폐지하여 입지 확보를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수용성 확보 시 규제 면제 조항 신설
    1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의 70%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일체 적용받지 않도록 법적 면제 통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자발적 상생 모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도로 대상 이격거리의 원천적 철폐
    안전이나 주변 환경 유해성과 무관함에도 도로 주변의 유휴부지를 규제 묶어두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입니다. 도로 접도 구역 등에 설정된 이격거리 규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원천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4. 결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결단 촉구
    글로벌 시장에서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요구가 강력한 무역 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은 곧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국가적 자산입니다. 공급 기반을 다져야 할 골든타임에 행정 편의적인 이격거리 규제에 묶여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일부의 소모적인 갈등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례가 국가 에너지 지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과감한 법제도 정비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결단을 청원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신 O O
    • 2026. 6. 9. 09:44 제출
    1. 입법 취지와 수단의 구조적 모순 
    
    법률의 목적: 
    개정법의 명확한 취지는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의 충돌: 
    하위 시행령이 지자체 조례에 '도로(100m) 이내', '주거지역(200m) 이내'라는 재량 범위를 다시 부여하는 것은 규제 파편화 현상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하위 법령(수단)이 상위 법률(목적)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2. 위임 입법 원칙의 불일치 및 도로 규제의 무근거성
    
    법률의 제한적 위임: 
    법 제27조의3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문화유산 보존지역(1호)', '생태·경관보전지역(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호)'로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 조항에 한해서만 하위 법령에 예외를 위임한 것입니다.
    
    도로 이격거리의 법적 근거 상실: 
    법률이 예시한 1호(문화유산)와 2호(자연환경)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교통적 기능에 불과한 일반 '도로'를 대통령령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제시한 예외 사유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즉,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설정은 법률적 위임 근거가 희박한 과잉 규제에 해당합니다.
    
    3. 법적 안정성·형평성 상실 및 시각적 차폐성의 모순
    
    예측 불가능성과 지역 차별: 
    국가 표준을 제정했음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사업자는 여전히 지역별 규제 리스크를 안게 되며, 행정의 불형평성 문제도 지속됩니다.
    
    민원 방지 목적: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행정적 명분은 주로 '주민 피해 방지'나 '민원 해소(경관 저해 등)'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환경과 태양광 시설물의 높이를 감안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만 떨어져도 지형지물과 원근감에 의해 태양광 시설물은 시각적으로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 모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 민원이나 주민 피해 유발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거리(100m)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가 조례로 통제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 없이 재생에너지 보급만 가로막는 형식적 규제에 불과합니다.
    
    결론 
    본 개정법은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입니다.
    그럼에도 하위 시행령이 법적 근거가 모호한 '도로'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100m 거리에서는 시각적으로 시설물이 보이지 않아 주민 피해나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조례에 '주거지역(200m), 도로(100m)이내'로 위임한 것은 상위법의 입법 정신을 전면으로 형해화하는 모순입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김 O O
    • 2026. 6. 9. 01:31 제출
    입법의견서(안)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및 용량증대 허용에 관한 의견
    
    현재 우리나라는 RE100 대응,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규 태양광발전소는 부지 확보, 주민수용성, 환경훼손, 인허가 규제 등의 문제로 확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15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기존 태양광발전소는 이미 발전사업 부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이 사실상 검증된 시설입니다.
    
    특히 기존 발전소의 경우,
    
    이미 적법한 인허가를 거쳐 설치·운영된 시설이며,
    
    기존 계통연계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장기간 운영에도 중대한 민원이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신규 산림훼손이나 환경훼손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노후 발전소의 리파워링 과정에서 신규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설비 교체만 허용하는 방식의 리파워링은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300kW 노후 발전소가 최신 설비로 교체되더라도 발전효율 개선 효과는 일부에 그치며 국가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증가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반면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서 안전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용량증대를 수반한 리파워링이 허용될 경우,
    
    추가적인 산림훼손 없이,
    
    신규 입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없이,
    
    기존 계통 및 기반시설을 활용하면서,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제도는 단순 설비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는 용량증대를 포함한 리파워링을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 15년 이상 적법하게 운영된 기존 발전소
    
    
    2. 기존 부지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
    
    
    3.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
    
    
    4.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
    
    
    5. 장기간 중대한 민원 발생 이력이 없는 사업
    
    
    6. 기존 계통을 활용하거나 계통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사업
    
    
    
    이러한 발전소는 신규 사업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보다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 발전소 리파워링은 단순히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입지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노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용량증대형 리파워링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허가·계통연계·개발행위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9. 01:31 제출
    이미 발전중인 발전소에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멍청한 행동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건가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8. 17:57 제출
    국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이격거리 규제 개선 원안대로 추진해 주시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지에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내용
    현재 국회는 과도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기존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중복 인허가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5미터 미만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개선이라는 국회의 입법취지와 2025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 부지에 대한 중복 인허가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53조(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부지에서 추가적인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설치하는 높이 5미터 미만의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로 본다.”
    이를 통해 국회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 취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8. 13:49 제출
    이격거리 상한을 지정하면 결국에는 지자체들은 편하게 이 이격거리 규정을 따라서 적용할것입니다.
    원안대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폐지를 해주세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8. 13:48 제출
    자연취락지구의 거리제한은 동의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대해서만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분명히 경관상 많은 영향을 줍니다.
    주변을 둘려보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파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주변지역과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등 많은 법령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 주변은 추가적인 거리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관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지구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