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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 (법제처)
- 2021. 3. 29. 16시 10분
제11조에 다시 임기 규정을 신설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현재 위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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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다시 임기 규정을 신설하시면 됩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이 현재 위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판단하여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