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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 (법제처)
- 2021. 8. 6. 16시 03분
법령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만으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12. 12. 11.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법률 제11526호)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법령입안심사기준> (p.697~69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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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의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만으로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예) 2012. 12. 11.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법률 제11526호)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법령입안심사기준> (p.697~69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