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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법제처)
- 2021. 10. 6. 13시 23분
1. "협약서 표준안"은 그 자체는 예시적인 성격의 서식에 불과합니다. 2. 협약서 내용이 확정되고 관련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서식으로서의 협약서 표준안을 별지 서식에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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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서 표준안"은 그 자체는 예시적인 성격의 서식에 불과합니다. 2. 협약서 내용이 확정되고 관련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서식으로서의 협약서 표준안을 별지 서식에 신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