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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 (법제처)
- 2021. 11. 5. 11시 05분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보행우선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역 또는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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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보행우선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구체적인 지역 또는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