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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 (법제처)
- 2022. 6. 23. 17시 21분
1. 별표도 법령 규정의 내용으로서, 규정의 본칙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2. 별표만 개정할 때에도 일반적인 조문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4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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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도 법령 규정의 내용으로서, 규정의 본칙과 같은 지위를 갖습니다. 2. 별표만 개정할 때에도 일반적인 조문을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일이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044-200-684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