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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법제처)
- 2025. 7. 22. 17시 01분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호는 해당 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여, 19조는 삭제가 되며, 16조는 신설로 표기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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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제19조제1호를 제16조제6호로 이동은 불가능합니다. 호는 해당 조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여, 19조는 삭제가 되며, 16조는 신설로 표기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