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조항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의 개정대비표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항의 내용은 동일하되 조항번호만 정비되는 경우, 개정대비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작성 원칙>
조문번호가 단순히 누락 또는 순서 정비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개정대비표에는 변경 전·후 조문을 각각 대응시켜 기재하고,
비고란에 “현행과 동일(조항번호 정비)” 등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현행) 제37조 @@@ → (변경) 제36조 @@@
(현행과 동일) / (비고: 조항번호 누락에 따른 정비)
연속된 조항의 일괄 정비 시
여러 조문이 연속적으로 번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 내용임이 명확할 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묶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
(현행) 제37조~제51조 → (변경) 제36조~제50조
(현행과 동일) / (비고: 조항번호 일괄 정비)
<유의사항>
단순히 “생략”으로만 표시할 경우 변경사항의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과 동일” 또는 “내용변경 없음” 등을 병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내부 지침이나 양식이 별도로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르시되,
원칙적으로는 조문별 현행-개정 대비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위 내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심사자분과 상의 후 개정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