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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은 동일한데 이미 공포된 사항을 다시 개정해서 공포해야 하는 경우

조회수 162

  • 처리현황 완료 2025. 11. 13.
  • 작성자 배**
  • 등록일자 2025. 11. 12.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 중 한 기관이 2026. 3. 1.자로 신설 예정 중인데요.
7월에 이 기관에 대해 조례 별표를 개정하고 부칙에 2026. 3. 1.자로 시행한다고 이미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기관명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기관명을 변경해서 2026. 3. 1.자로 동일 날짜로 다시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기존 방식대로
별표는 변경된 기관명으로 바꾸고,
부칙도 변경된 기관명하고 시행일자(2026. 3. 1.)를 명시해서 새로 공포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존에 공포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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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관리자
  • 2025. 11. 13.
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기관 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입안 방식(조례 본문·별표·부칙 개정 절차)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오류 안내만 담당하고 있어 입안 방식·법제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조례 개정 방식이나 부칙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입안 절차는 소관 부처(또는 해당 지자체)의 법무·법제 담당 부서에서 판단·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안내는 해당 법제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 이용 관련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1577-917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