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기관 신설·명칭 변경에 따른 입안 방식(조례 본문·별표·부칙 개정 절차)과 관련된 사항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시스템 사용 방법 및 오류 안내만 담당하고 있어 입안 방식·법제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조례 개정 방식이나 부칙 정비와 같은 구체적인 입안 절차는 소관 부처(또는 해당 지자체)의 법무·법제 담당 부서에서 판단·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안내는 해당 법제 부서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 이용 관련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1577-9178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