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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퇴로 인한 해촉’ 처리 및 제7조 제3항(2년 재위촉 제한) 적용 의 적법성 및 운영기준에 대한 질의

조회수 228

  • 처리현황 완료 2025. 11. 11.
  • 작성자 김**
  • 등록일자 2025. 11. 11.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7조 제3항은
“제2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제22조 제4호(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도 “해촉 사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사퇴자의 재위촉을 2년간 제한하는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조례의 체계 및 입법취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고 불합리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제7조(위원의 자격) 제3항
“제2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당 동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당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의사 또는 제19조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사익을 추구한 경우
권한을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직무태만이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언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3·4·5·6·7호를 모두 포함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사퇴(제4호) 또한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 문언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령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체계적·목적적 해석을 병행해야 하며, 그 결과 사퇴는 제재성 해촉 사유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제22조 제4호(사퇴)는 자발적 의사표시로서, 제5~7호(징계성 해촉 사유)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7조 제3항이 “제2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묶어 규정한 것은 입법 기술상 단순 오류
또는 문장 범위 지정의 관행적 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사퇴자를 제재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명확한 입법의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계상 제4호(사퇴)는 제재성 해촉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 제1조의 목적은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주민 참여 촉진”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주민이 개인 사유로 사퇴한 뒤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2년간 제한하는 것은 조례의 근본 취지인 주민참여 확대에 역행합니다.
특히, 사퇴는 부정행위나 비위와 무관한 행위이므로, ‘징계적 성격의 재위촉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입법취지상 사퇴자는 제재성 재위촉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법 원칙에 따른 검토
명확성의 원칙
제재적 불이익(재위촉 제한)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사퇴’를 제재로 취급할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사퇴도 해촉이므로 제한 적용’이라는 해석은 예측가능성 결여.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단순 사퇴자에게 2년의 참여제한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침해 원칙 위반.
비위행위(공익저해, 직무태만 등)와 동일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함.

평등의 원칙
동일하게 사퇴한 사람과, 징계로 해촉된 사람을 동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 및 합리적 차별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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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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